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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기역산1 2015. 7. 22. 16:43

◀ 전기 계량기 배율 산정 방법

 

전기 계량기의경우 일반적으로 가정용이나 저압동력의 용량이 적은경우는 인입선에 계량기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계량기 배율이 1 배 입니다.

그러나 사용전압이 높거나 (고압,특별고압등), 용량이 커서 큰전류가 흐르게되는 부하(모타등)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연결하는것이 곤란하여 계기용변압기(PT)나 계기용 변류기(CT)를 사용해서 전기 사용량을 계량하게되는데 이때에 배율을 알아야  전력량을 정확하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계기용변압기의 경우는 1차전압이 440V, 3,300V, 6,600V, 13,200V....등이있으며, 2차전압은 110V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량기에 공급(연결)되어 집니다.

상기의경우 1차와 2차전압의 변압비를 보면 440V/110V= 4배, 3,300V/110V=30배, 13,200V/110V= 120배가 됩니다.

계기용 변류기(CT)의경우 1차전류는 10A,15A,20A, 50A, 100A, 200A, 300A 500A, 1,000A.........등이 있지만

2차전류는 5A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류비는 10A/5A= 2배, 20A/5A= 4배, 50A/5A=10배, 100A/5A=20배...로 됩니다.


계량기 배율산정은  변압비* 변류비 = 배율이 됩니다.


예로 1차전압이 13,200V이고, CT가 50A/5A를 사용한 계량기 배율은  120 * 10 = 1,200 이 되어  배율이

1,200 배가 됩니다.      끝.

 

◀ 전기요금 자료 ▶

 

CT,PT 전력량계 사용량을 나타내며 만일 PT,CT와 연결되는 변성기 취부형일 경우는 이값에CT,PT배율값을 곱해줘야

실제 사용량을 얻을수 있습니다.

계량기의 상선식을 나타내며 단상 2선식,3상 3선식,3상4선식 등과 같이 표기됩니다.  

 

 

 

 

 

 

 

전력량계 명판 및 외부 구조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3. 명판 및 외부구조

정밀도를 나타내고 2.0급이라 함은 오차율 ±2% 이내라는 의미 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을 표시하며 자사의 경우는 제조일로부터 30개월 입니다.
전력량계 사용량을 나타내며 만일 CT, PT 와 연결되는 변성기취부형일 경우는 이 값에
CT, PT의 배율만큼을 곱해줘야 실제 사용 전력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량기의 상선식을 나타내며 단상 2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등과 같이 표기 됩니다.
각 제조사의 고유 모델명입니다.
현재 전력을 사용하고 있을 때 원판이 회전하게 됩니다.
전력량계의 정격전압, 정격전류,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계기정수라고 하며 1kWh를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원판 회전 수를 나타냅니다. 그림의 600rev/kWh는 전력량계가 1kWh를 측정하는데 원판이 600번 회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조년월을 표시합니다.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값은 법적인 근거로 활용되어 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임의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전면 커버 및 단자 커버에 봉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압연결핀 또는 테스트 핀이라고도 하며 전압과 전류를 분리하며 각종 시험 시에 활용합니다.(현장 설치 사용시 : 단자와 결합, 제품 테스트 활용시: 단자와 분리)
단자부분이며 전원측과 부하 측을 분리해서 결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T 비율 - 1차 전류/2차전류  .  즉, 300/5=60배율.

PT 비율 - 1차전압/2차전압 . 즉, 22900/190=200배율.

그리하여, 적산 전력계 읽는 방법 = 지침량* CT비율 * PT 비율

  지침이 10이라고하면, 10* 60 * 200 = 120,000W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량기에 나와있는 19번의 0.724Kw는 {당월 최대전력(주간)(Kw)} 인데여

무정전 07.07.11. 07:45
0.724 X 120(PT비임) X MOF비 = 최대전력(KW)
 
무정전 07.07.11. 07:51
120=(22900v(선간전압)/루트3(상전압))/110v , MOF비는 MOF 명판에30/5, 10/5, 75/5 이런식으로 적혀 있음.. .

 

 

 

--전기 변압기 모자분리

 

모자 분리는 수용가에 시설된 변압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되 각각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모자 분리를 하여 저압 측에 자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MOF 메인 계량기(모 계량기)에서 자 계량기 사용분을 제하여 건물주 측에 청구되는 방식이므로 MOF 메인 계량기의 계량 값이 에너지 사용량 보고대상이라면 보고하는 주체에 자 계량 값을 빼고 보고를 할 수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전 분리를 할 임대 업소에 자 계량기만 추가하면 별다른 전기공사 없이 모자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사항은 한전에 확인바랍니다.

아울러 모자계량관련 한전전기공급약관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조【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① 2 이상의 고객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이하 "공용"이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그 전부나 각각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자가발전설비로 상시 전력을 충당할 경우에는 각 고객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1.각 고객의 전기사용장소가 서로 가깝게 붙어 있고,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거나 동일 전기사용 장소 내에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분리하여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2.변압기 설비를 공용하는 것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한 경우

3.설비의 공용범위, 요금체납 해지시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방법, 전기사업법상의 책임한계 등 공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처리방법을 고객간에 명확히 정하는 경우
② 한전과 공용고객간의 전기안전 책임한계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안전 책임은 대표고객에게 있습니다.

 

 


계량기 배율계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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